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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출국금지의 요청

제30조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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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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