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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문답서의 작성)

문답서의 작성

제17조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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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문답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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