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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영상녹화 등)

영상녹화 등

제19조

제19조(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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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영상녹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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