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4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