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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51조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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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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