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51조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