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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③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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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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