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대상자
제35조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면책 대상자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5조(면책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