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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4조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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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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