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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4조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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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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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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