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4조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