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면책
제43조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면책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