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제47조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