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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제45조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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