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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1조(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41조

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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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1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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