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2조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