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69조
제69조(위임규정)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69조(위임규정)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9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