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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고발 등)

고발 등

제65조

제65조(고발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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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고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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