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의 통지
제15조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실시의 통지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