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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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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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