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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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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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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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