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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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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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