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32조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