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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32조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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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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