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