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조의2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