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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의3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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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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