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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청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청문)

청문

제77조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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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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