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79조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