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48조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