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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49조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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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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