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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0조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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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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