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51조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