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