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52조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