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명심사국
제19조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이차전지제어관리,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화학생명심사국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이차전지제어관리,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