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제13조
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및 관리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교육ㆍ홍보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관련 기반의 구축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