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제12조
제12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12.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