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국
제11조
제11조(지식재산정책국) ① 지식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6.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7.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8.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9.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10. 지식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3.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6.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7. 그 밖에 지식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