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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지식재산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처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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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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