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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10조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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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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