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국
제14조
제14조(지식재산정보국) ① 지식재산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한국특허정보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5.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보안ㆍ유지 및 관리 7.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8. 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11. 지식재산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 12.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1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 및 지식재산처 연보의 발간ㆍ배포 1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교환ㆍ분류 및 보관 15. 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9.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20.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2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2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23. 「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24.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지식재산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26.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7.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및 고객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