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9조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처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9. 처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2. 법령안의 입안 지원 1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