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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제7조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처 소관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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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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