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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제8조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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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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