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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제20조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① 기계금속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금속기술(일반기계, 제어기계, 건설, 자동차, 동력, 운송기계, 계측 및 재료금속)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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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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