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22조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