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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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채의 발행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탁업의 등록 등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3.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삭제
업무의 감독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업무의 검사
제8조(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청문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채의 국외모집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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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