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재사항
제31조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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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기재사항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채권의 증명
제32조(채권의 증명) ① 신탁업자는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채권이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임을 증명하여 이를 위탁회사 또는 그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은 각 채권에 적고 그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의 무효
제33조(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채권 발행의 대행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적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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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