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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6장 사채권자 집회

제41조–제58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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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제41조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청구권

제42조

제42조(소집청구권) ①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율적 집회 소집

제43조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① 제78조,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위탁회사도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상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회의 의사

제45조

제45조(집회의 의사) ① 집회의 의사(議事)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 및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에 따라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 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 ②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46조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제47조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집회 소집의 통지

제48조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집회출석 요구권

제49조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결의무효선언 청구권

제50조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①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가 청구하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사항

제51조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의사록 작성과 열람

제52조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외의 자가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등본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집회 의사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3항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제53조

제53조(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결의의 집행자

제54조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결의사항의 위임

제55조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①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집회가 1인 또는 여럿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집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제56조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① 대표자가 취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 신탁업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5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제57조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제58조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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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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