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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2장 신탁증서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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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제12조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4조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제15조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제16조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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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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