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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4조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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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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