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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제59조–제85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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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의무

제59조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물상담보의 귀속

제60조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의 이익

제61조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물상담보의 효력

제62조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제63조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 및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의 추가

제64조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담보의 변경

제65조

제65조(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6조

제66조(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제67조

제67조(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①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담보권의 행사 범위

제68조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상환과 이자 지급

제69조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① 위탁회사가 정기(定期)로 사채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에 2개월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3개월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위탁회사에 최고(催告)할 수 있다. ② 위탁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상환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최고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70조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69조에 따라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실행

제71조

제71조(담보권의 실행) ①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

제72조

제72조(강제집행) ①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제73조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제74조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소송행위

제75조

제75조(소송행위)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제76조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신탁업자는 제71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변제금의 지급

제77조

제77조(변제금의 지급) ① 신탁업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지체 없이 채권액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의 금액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5조를 준용한다. ③ 사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사채권자가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그 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1항과 제3항의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78조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①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選任)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제79조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이 법에 따라 총사채권자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각각 사채권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보수의 청구

제80조

제80조(보수의 청구) ① 신탁업자는 신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에 신탁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비용의 상환

제81조

제81조(비용의 상환) ① 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과실 없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우선변제의 수취

제82조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탁금

제83조

제83조(공탁금) ①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 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

담보물의 검사

제84조

제84조(담보물의 검사) ① 위탁회사,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

「민법」의 적용 배제

제85조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질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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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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